◀ I N T ▶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서울중앙지검장 "제가 중앙검사장으로 2020년 1월 13일부터 부임했는데요. 그때부터 갈등이 많았어요. ‘울산 사건 기소한다’해가지고 많이 다툼이 있었고…"
1심에선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민주당 울산시 당 정책위원장을 맡았던 윤 모 씨가 검찰의 기소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윤 씨는 2018년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김기현 후보 지지를 선언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윤 씨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허위의 꾸며진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14일 대법원도 무죄를 선고한 2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I N T ▶ 송철호 전 울산시장 "검찰의 그 행위가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파탄시킬 수 있는지 저는 5년 7개월이라는 긴 세월 동안 좀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아왔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대대적으로 수사하며 문재인 정권과 전면전을 벌였던 윤석열 총장은,
대선 후보로 거론되면서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에 대한 수사,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수사까지 대대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언론은 수시로 검찰의 수사 내용을 받아쓰며 대서특필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정권과 맞선 '강직한 검사' 이미지를 만드는 데 성공했고, 이듬해 총장직을 던진 뒤 대선 출마를 선언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 S Y N ▶ 한상희 /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울산시장 선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은 그 수사가 표적 수사, 기획 수사라는 점. 또는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루어졌던 그런 수사라는 점 이거는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검찰 정권의 끝은 민주헌정질서를 부정한 '12·3 내란사태'였습니다.
◀ 김태윤 기자 ▶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때부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도록 하는 데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독재 정권 시절엔 존재감이 크지 않았지만,
민주화 이후엔 법이 부여한 막강한 권한을 본격적으로 사용하면서 검찰은 정권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해졌습니다.
조직적인 반발과 저항으로, 때로는 정권의 뜻에 부합하는 수사로,
개혁을 무력화시키거나 늦춰왔던 검찰.
이번엔 정말, 검찰개혁의 골든 타임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 실패와 좌절의 역사‥'검찰 개혁'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이 5.18 특별법 제정을 선언하자, 검찰은 발 빠르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수사해 구속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정권 말기, 현직 대통령의 아들을 구속합니다.
김대중 정부 들어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현직 검사와 법관 등 수백여 명과 유착한 '대전 법조비리 사건'이 터지며 사회적으로 검찰개혁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 S Y N ▶ 김대중 당시 대통령 (1999년 2월 2일) "검찰 수뇌부는 정말로 읍참마속 생각으로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 계기로 해가지고, 검찰의 일대 개혁을 해서…"
하지만 '옷 로비 사건'으로 검찰 인사권자인 김태정 법무부 장관을 구속하고,
현직 대통령의 세 아들까지 비리혐의로 수사해 처벌하면서 검찰의 위세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출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을 내세웠던 노무현 정부.
검사 출신이 아닌, 여성 변호사가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고,
기존 인사 관행을 깨면서 검찰 간부를 대거 교체하는 파격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간부들은 물론, 평검사들까지 전국회의를 소집해 뭉치며 반발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 대검찰청 중앙 수사부 폐지 등을 구상했지만, 검찰의 조직적 반발과 보수 야권의 반대 등으로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뀐 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대대적으로 수사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역시, 비대해진 검찰권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에도 수사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검찰의 반발은 더욱 거셌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확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경찰이 하는 모든 수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명시하되, 수사가 아닌 내사의 경우에만 검사의 지휘를 안 받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수사권도 아니고 경찰에 내사 자율성만 부여하는 수준이었는데도 검찰총장과 대검 고위 간부들이 줄사표를 던지며 반발했습니다.
◀ S Y N ▶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 (2011년 7월 4일) "법사위 수정 의결이 있을 때 이미 (사퇴) 결심을 했습니다."
후임인 한상대 검찰총장은 '대검 중수부 폐지방안'을 받아들였다가, 검찰 내부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쫓겨나듯 조직을 떠났습니다.
검란과 총장 퇴진사태까지 불러온 끝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폐지됐습니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검찰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
초대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의 부끄러웠던 과거사에 대해 공개 사과하는 등 문재인 정부 기조에 협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공개되자, 해외 출장 중 급거 귀국하면서까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S Y N ▶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 (2018년 11월 9일) "국가 사법경찰에 대해서는 검사의 사법 통제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검찰개혁에 동참하겠다며 검증을 통과해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 S Y N ▶ 금태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년 7월 8일)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립시키는 방안,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S Y N ▶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2019년 7월 8일)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전직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통과시킨 검찰 직접 수사 제한,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법무부 시행령을 통해 다시 무력화시켰습니다.
직을 내던질 정도로 비장했던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과 저항.
모두 검찰의 '밥그릇'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을 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억누른 채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전직 검찰 총수를 풀어줬을 때,
또 검사들이 휴대폰까지 반납한 채 현직 영부인을 찾아가 굴욕적인 출장조사를 하고 면죄부를 줬을 때도,
검찰 내부의 조직적인 반발과 저항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 S Y N ▶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전 검사 "‘자신의 권한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몽니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합니다.
◀ S Y N ▶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 (8월 13일) "표적 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청은 폐지하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 폐지법안은 추석 전 통과시키되, 세부적인 사안은 시간을 두고 꼼꼼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즉 기존의 수사권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국정기획위 내부에서 의견 충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