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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6 회] 2026-01-13

1. 새해부터 북적이는 곳의 정체 2. ‘감옥이 된 집’세입자들의 눈물 3. 박수홍‘나라 바꿨다’뭐길래? 4. ‘추워야 제맛’겨울 필수 코스

[박혜경의 바로보기] 새해부터 북적이는 곳의 정체
(ch)‘월급 빼고 다 올라’급해진 사람들
(ch) 벼락거지 공포에 '빚투' 폭증


코스피가 4,6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오천피’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주식 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영하의 날씨에도 여의도에 있는 한 주식 학원에는 주말마다 수강생들이 몰리고, 20대부터 중장년층까지 세대와 직업을 가리지 않고 투자 공부에 나서고 있다. 주식은 이제 일부 투자자만의 이야기가 아닌, 가족과 친구 사이 일상 대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라는 조급함과 함께, 주가 상승 흐름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월급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이 오르고 있다는 체감이 투자 열풍을 더 부추기고 있다. 주식뿐 아니라 금과 은 같은 안전자산까지 동반 상승하며, 저축만으로는 자산을 늘리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상승 기대가 커질수록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가 빠르게 늘어나고,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을 활용한 투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주식 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지금, 현장에서 만난 개인 투자자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실제 빚투 경험자의 고백을 들어보고 주식 시장의 현 상황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다.

[그곳에 무슨 일]‘감옥이 된 집’세입자들의 눈물
(ch)‘3년째 전세금 못 받아’왜?
(ch) 돈 없다던 집주인, 근황은?
(ch) 집주인 개인회생 신청, 세입자 분통


서울 광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십억 원대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37세대, 미반환된 보증금은 60억 원에 달한다. 27살 직장인 A씨는 어렵게 마련한 2억 5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키려다 오히려 추가 금융 부담을 떠안게 됐다. 입주 이후 세입자 모르게 1억 2천만 원의 개인 간 근저당이 설정되면서 전세자금 대출 연장이 중단된 탓이다. 2021년 입주하고 2023년까지 해당 오피스텔에 살았던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2023년에 행복주택 당첨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결국 신용대출로 계약금을 치러야 했다. 현재까지 매달 대출 이자를 부담하며 생활고를 겪고 있지만, 집주인 윤 씨는 '돈이 없다’라며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집주인 윤 씨가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도 고가의 신형 차량을 이용하고, 보수 단체의 총회장으로 활발한 대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피해자가 퇴거한 공실을 단기 임대로 활용하며 추가 수익을 취한 정황도 드러났다. 가장 큰 쟁점은 임대인 윤 씨가 반복적으로 신청 중인 '개인회생' 절차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로, 이 절차를 거치는 동안에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찾기 위해 진행 중이던 강제경매 절차가 법적으로 즉시 중단된다. 결국 세입자들은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고도, 보증금 회수를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그렇다면 집주인 윤 씨는 정말 변제 능력이 없는 것일까? 조사 결과 그의 청산가치는 약 124억 원으로, 사업 유지 시의 계속기업가치인 119억 원보다 컸다. 즉, 사업을 지속하는 것보다 건물을 처분해 빚을 갚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미 두 차례나 회생 신청이 기각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윤 씨는 재항고를 제기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집주인이 내세운 개인회생은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일까, 아니면 시간을 벌기 위한 방패인가? 개인회생을 둘러싼 법적 공방 속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처한 현실을 취재했다.

[놀랄 법法한 이슈] 박수홍‘나라 바꿨다’뭐길래?
(ch) 이젠 가족도 돈 훔치면 처벌
(ch) 아들 죽자 54년 만에 나타난 母
(ch) 양육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 없다


지난달 31일, 박수홍 씨 아내의 SNS에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는 글이 담긴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친족상도례 폐지’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친족상도례 제도와 박수홍 씨는 어떤 관련인 걸까? 박수홍 씨는 지난 2021년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박수홍 씨가 약 30년간 연예계 생활로 벌어온 돈 대부분을 친형이 횡령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수홍 씨의 아버지가 친형이 아닌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의 경우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친족상도례 제도를 악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이 공론화되며 지난 2024년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론과 함께 제도는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이의 세뱃돈을 부모가 말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횡령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일까? 가족 간 재산을 둘러싼 억울함을 줄이기 위해 개정된 법률은 또 있다. 바로 구하라법이다. 지난 2019년 구하라 씨 사망 이후, 약 20년간 연락조차 없던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을 요구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8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올해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었다. 이로써 앞으로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임하고,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법원이 상속권을 제한 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두 사건이 가져온 친족상도례 제도 폐지와 구하라법 개정. 이 변화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알아봤다.

[고은주의 지금 현장]‘추워야 제맛’겨울 필수 코스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겨울의 철원이 힐링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한탄강 일원은 겨울이 되면 더욱 웅장한 풍경을 드러낸다. 가장 먼저 마주한 곳은 강 폭 전체가 폭포로 이루어진 직탕폭포다. 고석정에서 약 2km 상류에 위치해 ‘한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로 불리며 철원의 대표 명소이다. 볼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한탄강의 비경을 물 위에서 즐길 수 있는 ‘철원 한탄강 물윗길’이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코스는 부교 위를 따라 약 8.5km를 걷는 트레킹 코스로, 강물 위를 걷는 이색적인 경험과 함께 주상절리 절경을 감상할 수 있어 겨울철 인기 코스로 유명하다. 코스 중에는 인공빙벽과 남한과 북한의 합작인 승일교도 만나볼 수 있다. 얼어붙은 한탄강 위를 걷는 얼음트레킹 행사가 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열릴 예정으로, 승일교 주행사장에서는 눈썰매와 다양한 먹거리 등을 즐길 수 있다. 철원을 대표하는 여행지는 또 있다. 철원 역사문화공원은 1930년대 철원의 모습을 재현한 공간으로,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인근의 철원 노동당사는 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채 분단의 역사를 전하고 있다. 여정은 소이산으로 이어진다. 모노레일을 오르는 소이산 정상에서는 철원 평야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으며, 일몰 시간대에는 노을과 어우러진 풍경이 장관을 이룬다. 여행의 마무리는 주상절리길과 두루미교다. 두루미교는 철원의 상징인 두루미의 날개를 형상화한 출렁다리로 강원도와 경기도를 잇는다. 수려한 전경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할 수 있어 사진 명소로도 유명하다. 겨울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철원에서 자연과 역사, 체험이 어우러진 겨울 여행 코스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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