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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회] 2021-06-08

수술실 CCTV, 설치될까? | 국적법 개정안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국적법 개정안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4월 법무부에서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을 예고했다. 현행법상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자녀는 한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영주권만 얻을 수
있고 한국 국적은 자동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귀화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법무부는 한국에서 2-3대를 살아와
유대관계가 깊은 영주권자의 자녀들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자녀들의 인권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안으로서 이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닥칠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외국인들의 한국국적 취득에 좀 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특히 20~30대를 중심으로 국적법 개정안이 특정 국가에 친화적인 법안이며 국적법 개정안을 통해 저출산을 막겠다는 발상 또한 근거가
미약하다며 반대하는 여론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중심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 30만 명이 넘는 이들이 국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청원에 서명한
상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조경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등 정치지도자들도 국적법 개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오늘(8일) 밤 11시 35분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는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논쟁이 된 국적법 개정안에 대해 김경진 전 의원과 구형모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나서 토론을
벌인다.

▶출연패널(코너별 가나다 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구혁모 국민의당 최고위원
-김경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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