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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0 회] 2023-05-22

1. 학생 2명 사망! 인도 덮친 차량 때문에? 2. 버스 좀 세워주세요! 3. 3천 원이 30만 원 된 이유 4. 벌레 주의! 집 안에 ○○ 들이지 마세요

[바로보기] 1) 학생 2명 사망! 인도 덮친 차량 때문에?
CH) 70대 운전자, 사고 이유는?

2) 남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CH) CCTV 속 절도범, 대체 누구?


1) 학생 2명 사망! 인도 덮친 차량 때문에?
충북 음성군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가 인도를 덮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하교를 하던 10대 여학생 2명이 차량에 치여 숨진 상황. 사고 현장은 학교들이 밀집해 있어 학생들의 이동이 많은 곳으로 확인됐다. 대체 어쩌다 이런 사고가 벌어진 걸까? CCTV로 확인한 결과 사고 차량의 신호 위반과 과속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에서는 가해 차량 운전자의 나이가 78세 고령이고 이로 인한 운전 미숙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안타까운 사고 현장을 찾아가 본다.


2) 남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경기도에 있는 한 맥줏집에 도둑이 들었다. 점주가 물류 배송 때문에 숨겨둔 가게 열쇠를 한 번에 찾아낸 남성, 자연스레 문을 열고 들어와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 CCTV를 확인한 점주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남성의 모습을 보고 처음엔 남편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이틀 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가게에도 도둑이 들었다는데. 역시 가게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던 범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금고가 있는 곳을 잘 알고 있었다는데. 가게를 꿰뚫고 있는 절도범의 등장으로 상인들은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 절도범은 대체 누구일까? 신출귀몰 절도 사건을 추적한다.

[출동CAM] 버스 좀 세워주세요!
CH) 호텔 카페에서 무슨 일이?
CH) 내 차에 낯선 사람이?
CH) “도와줘요!” 정체는?
CH) 미끄러지는 버스!
CH) 비상등 켜더니 펑! 이런 우연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필요할 때 사건⦁사고 현장을 찾아가는 <출동 CAM>! 첫 번째 현장이다. 음주운전 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차량! 경찰이 추격을 시작한다. 도주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위험천만한 주행을 이어가는데. 경찰은 도주차량 앞에 있는 버스를 발견하고, “앞에 버스 좀 세워주세요!”라고 외친다. 버스가 멈춰서자, 도주로가 차단되고, 운전자가 차 밖으로 나온다.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생생한 현장을 확인한다. 제주도의 한 호텔 카페. 한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 그때, 조리복을 입은 남성이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실시. 여성은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다고. 강서원 제과장에게 그날의 일을 직접 듣는다. 주차된 차량에 올라타는 남성. 그런데 그는 차주가 아니다?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차를 보고 절도하기 위해 차에 탔던 것. 차주가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은 주변 PC방에서 절도범을 검거했다. 해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미국 경찰이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고 황급히 달려간다. 소리를 따라가니 보이는 것은 농장. 그런데, 사람이 아닌 염소 소리였다? 우리가 몰랐던 염소의 반전 매력을 확인한다. 중국의 한 버스 정류장. 버스 기사가 정차하더니 어디론가 황급히 달려간다. 그런데 점점 뒤로 미끄러지는 버스! 그 안에 사람이 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버스 기사가 달려가지만, 그보다 더 빨리 달리는 한 남자가 있다? 미끄러지는 버스를 멈춘 남자! 그 현장을 들여다본다. 브라질의 한 도로. 그런데 한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멈춘 채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잠시 후, 폭발음을 내며 불길이 치솟는데. 그 모습을 보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들의 정체는 소방관이다. 우연히 화재 차량 뒤에 정차했다가 불길을 보자 곧바로 화재 진압에 나선 것! 화재 현장의 기막힌 우연, 당시 영상을 들여다본다.

[변호사들] 3천 원이 30만 원 된 이유
CH) 어묵 사놓고 30만 원 달라고?
CH) ‘반려견’ 금지! ‘반려묘’는 될까?
CH) 아이 돌보미의 두 얼굴
CH) 아이 학대했는데 자격은 그대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법의 시각으로 풀어보는 <변호사들> 첫 번째 이야기, 어묵 3천 원어치를 사 간 손님이 차량 시트에 국물이 샜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가게 측에서는 완벽하게 밀봉해 판매했다는 입장. 하지만 손님은 시트를 갈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비용이 최소 30만 원이라고 말하는데. 손님의 보상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걸까? 두 번째 이야기는 세입자와 집주인의 갈등이다. 특약사항으로 ‘반려견 금지’ 조항을 넣어 계약한 세입자. 그런데 이사를 앞두고 집주인이 위약금 50만 원을 요구했다. 그 이유는 세입자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 세입자는 반려견 금지 조항만 있었고 반려묘 금지 조항은 없었기 때문에 계약사항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하지만 집주인은 같은 동물이라며 위약금을 요구한다. 과연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마지막 사건은 학대 사건이다. 생후 17개월 된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자 CCTV를 확인한 아이 엄마. 영상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돌보미가 아이를 학대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사건이 알려지며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활동을 정지당한 돌보미. 하지만 돌보미 자격은 유지돼 논란이다. 대체 이유가 뭘까? 자세한 이야기를 <변호사들>에서 다뤄본다.

[살림백서] 벌레 주의! 집 안에 ○○ 들이지 마세요
CH) 택배 상자는 현관까지만!
CH) 벌레 차단하는 과일 보관법
CH) 집안 곳곳 등장, 벼룩파리 박멸!
CH) 화분에서도 벌레가? 이렇게 관리


날이 더워지면서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불청객 벌레! 소소한 습관만 지켜도 막을 수 있다? 첫 번째는 택배 관리다. 절대 집안으로 들이면 안 된다는데. 택배 상자 외부에 먼지, 벌레알, 배설물 등이 묻어있을 수 있기 때문! 현관에서 택배를 뜯는 것이 좋고, 만약 집 안에 들여야 한다면 상자를 물티슈로 닦아주어야 한단다. 또한, 집 안이든 현관이든 택배를 뜯고 난 자리도 닦고 청소해 줘야 벌레 침입을 막을 수 있다고. 다음은 초파리가 꼬이는 과일 관리법이다. 야외에 있던 과일은 껍질이나 꼭지에 초파리알이 있을 수 있어 잘 세척해 보관해야 하는데. 이때 쌀뜨물을 사용하면 된다고. 더불어 지퍼백에 담아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면 초파리를 차단할 수 있다. 더불어 과일 껍질은 지퍼가 달린 냉동식품 봉지 등에 담아 두었다 버리면 벌레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집안 곳곳 냄새나는 곳에서 등장하는 벼룩파리. 방충망도 뚫고 배수구로도 올라오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먼저 화장실, 베란다 등에 있는 배수구는 물이 담긴 지퍼백으로 막고, 뜨거운 물을 주기적으로 부어주면 벌레알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그리고 쓰레기도 작은 봉지에 담아 바로바로 버리는 것이 좋은데. 바로 비우기 어려울 때는 밀봉 캡을 이용해 밀봉해 주어야 한다. 쓰레기통을 주기적으로 닦아주는 것도 잊지 말자. 마지막은 벌레가 쉽게 생기는 화분 관리다. 한 번 벌레가 생기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거가 힘든데. 이때 비눗물이나 소주면 된다. 비눗물을 뿌리고 3일 뒤 씻어주거나, 소주에 치약을 풀어 1시간 정도 후 씻어주면 된다고. 또한, 맥주를 접시에 부어두면 벌레를 예방할 수 있단다. 벌레 막는 살림 습관 <살림백서>에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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