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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회] 2015-06-30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의 자격

■ 가짜 독립유공자 의혹, 그 진실은?

“이런 사안(가짜 유공자)이 발생하면 바꾸기 굉장히 힘들게 돼 있을 겁니다.
사실 가짜 독립운동가가 김태원 씨 말고 여럿 더 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고요.
친일파도 여럿 있고. 그걸 한 번 건드리기 시작하면 일파만파로 번져나가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쉽게 못하는 거거든요.”
- 국가보훈처 前 보훈심사위원 INT


3명의 독립유공자가 있다. 평북 의주, 충남 대전, 경기 안성, 각기 출신 지역은 다르
다. 하지만 일제 강점 하 독립운동이 활발했던 1920~30년대를 살았다는 점과 무엇보
다도 ‘김태원’이란 이름이 이들 셋의 공통점이다. 지난 4월, 한 시민단체에서는 이들
셋 중 대전 출신의 김태원을 ‘가짜 독립유공자’라 고발하며 나섰다. 그의 공적이 평
북 출신 김태원과 안성 출신 김태원의 독립운동 사실을 짜깁기한 것이란 의혹 제기
다.

또 다른 의혹이 있다. 독립유공자 김정수와 김정범은 만주와 평안북도 일대에서
항일무장투쟁을 한 독립군의 일원으로 각자 1968년과 2009년에 건국훈장을 받은,
각기 다른 인물. 그러나 두 사람의 행적과 그것을 증명하는 사료는 ‘동일하다’는 것
이 의혹의 핵심이다. 제작진이 만난 김정수의 아들은 국가보훈처의 공훈록을 근거
로 들어 아버지가 당시 ‘김정범’이란 다른 이름을 사용했으며 곧 두 사람은 동일 인물
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발굴된 사진 속 김정범의 모습을 보고선 자신의 아버지
와 다른 사람이라 이야기하는데······.

거듭되는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에 조사 중이란 말만 되풀이 중인 국가보훈처의 독립
유공자 공훈 심사 및 관리 실태를 [PD수첩]이 파헤쳤다.

■ 현대사의 아픔, 참전 용사. 이들을 예우할 의지가 있는가?

“이북(중공군)에 포로로 끌려 간 사람이 이북 사람보고 치료 좀 해주세요,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4년 동안 포로로 끌려 갔다 왔는데 증거가 없다, 증거가 없다는
걸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우리나라 답변입니다, 지금. (···) 내가 청와대에 전화한 건
바로 그겁니다. 내 이렇게 원통하고 30년 동안 준비해 봤지만 분합니다.” - 도종달
씨 INT


앞서 독립유공자의 공훈 심사가 허술하단 지적을 받았던 국가보훈처. 반면 국가유공
자 전상군경 분야에서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갖추라는 등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심사하기로 알려졌다.

14살 어린 나이부터 객지생활을 했다는 도종달(73) 씨는 아버지의 정신이상증세와
그로 인한 학대 때문에 일찍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의 아버지는
6.25 전쟁에 나섰다 허벅지에 총알이 박힌 채 중공군 포로로 끌려갔던 참전용사였
다. 다행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총상으로 불편해진 다리와 오랜 포로 생활로 생긴
정신이상증세로 아버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가세가 기울어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는 것이 도 씨의 설명이다.

또 다른 참전유공자 우원하(70) 씨. 그는 전국체전 육상부문에서 금메달을 딴 이력
이 있을 정도로 전도유망한 육상 선수였다. 그러나 베트남전에 파병된 그는 다리에
포탄 파편이 박힌 채 집으로 돌아와 2년 동안 자리 보전하며 가족의 수발을 받아야
했다.

젊은 날을 국가에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국가의 냉대였다. 도종달 씨는 아버지의
부상로 인해 어려웠던 시절을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전투에서 입은 부상을
사유로 부친을 국가유공자 중 하나인 ‘전상군경’으로 등록하려 30여 년째 씨름 중인
것은 그 때문. 그러나 결과는 늘 여의치 않았다. 전투 중 입은 상해임을 입증할 자료
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우원하 씨는 전투 중 입은 상해가 일상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수준이라는 이유로 전상군경 인정을 받지 못했다.

[PD수첩]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쟁의 후유증을 보상받지 못하
는 사람들을 만나 국가유공자 제도의 한계를 짚어 보았다.

■ 일반 공무원 VS. 경찰·소방 공무원: 고무줄 잣대에 눈물짓는 사람들

“경찰이나 군인이나 소방관은 공무원에 ‘입신’했다고 하지 않고 ‘투신’했다고 합
니다. 말 그대로 생명과 자신의 위험을 모두 일에다 던지는 거 아닙니까? (···) 이들
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논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보국 업
무라 보는 것이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자부심을 심
어주는 게 아닌가”
- 이학영 경찰·소방후원연합회 이사장 INT


2012년 9월, 역대급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교통신호기 고장, 가로수 전복 등을 점검
하러 순찰차를 몰고 나섰던 故 김종익(당시 44세) 경위는 미처 현장에 다다르기도 전
해 교통사고로 숨을 거뒀다.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됐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
했다. 사고 당시 그의 직무가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故 김 경위 가족은 국가보훈처 상대로 행정소송 중이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故 곽기익(당시 32세) 소방사 또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
다. 그는 2013년 12월, 화재에 대비해 미리 현장 상황을 파악해 두기 위해 나선 ‘현지
적응훈련’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같은 차량에 동승했다가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신영재(33) 소방교의 가족은 국가유공자는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고 말한
다. 사망한 고인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터에 상해를 입은 사람은 더욱 어
려울 것이란 생각에서다.

반면 국가보훈처 재직 중인 국가유공자 37명 중 일부는 체육대회 참가 중 부상, 물
품 운반 중 상해 등을 사유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고 있다. 2007년 국가보훈처 재
직 국가유공자의 등록 사유가 파문을 일으킨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 기준을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 있는 직무 및 훈련 등’으로 한정해 엄격하게 만들었지만, 법
의 소급적용이 안 된단 이유로 이와 같은 국가유공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과 그 가족을 돕고 보살피기 위해 만든 국가유공자 제도.
과연 국가는 이들을 보호하고 예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PD수첩]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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