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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 회] 2016-06-12

1. 수상한 명상센터 2. 옆집 짓다 내 집 무너지면... 3. 아빠의 전쟁

<시사매거진 2580> 수상한 명상센터 - 왕종명 기자

‘깨달음’을 얻으러 지리산의 한 명상센터에 들어가 길게는 몇 년씩 수행을 하다 재산
만 날렸다는 사람들이 어느 날 2580을 찾아왔다. 그들은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모
두 허상이며 명상센터측은 기약 없는 수행으로 수강료를 편취하고 불법적인 약까지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센터를 운영하는 부부는 “나는 전 세계인을 깨우치게 하
는 기계를 만들 수 있다”거나 “과속 운전을 해도 단속 시스템에 들어가 내 기록을 지
울 수 있어 과태료가 안 나온다”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며 수행
의 효과를 증언한다는데.. 이 명상센터의 실체는 무엇인지 추적했다.

<시사매거진 2580> 옆집 짓다 내 집 무너지면... - 민병호 기자

옆집 공사 때문에 내가 사는 집이 기울고 벽과 바닥이 갈라지고 무너지고 물까지 샌
다면 어디다 어떻게 호소해야 할까. 구청에 수도 없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건축법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공사는 강행됐고, 그 피해는 소음이나 먼지 수준을 넘어 집이
붕괴될 위험에 처하는 수준에 이르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
는 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 제도적인 허점은 없는 지 점검해 본다.

<시사매거진 2580> 아빠의 전쟁 - 송양환 기자

경기도에 사는 정 모 씨는 재혼 가정의 가장이다. 정씨가 키우던 자녀 2명과 아내가
키우던 자녀 2명이 한 가족이 되어 새로운 가정을 꾸린 것. 그러나 정씨는 몇 달 전
뜻하지 않은 일을 겪었다. 다둥이 가족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것. 주
민등록등본 상 아내의 자녀들이 자식이 아닌 ‘동거인‘으로 표기돼 가족으로 인정받
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정 씨는 행정자치부에도 문의했지만 자식으로 인정받으려
면 차라리 입양을 하라는 답만 들었다고 한다. 또 다른 재혼 가정의 가장은 역시 배
우자의 자녀가 동거인으로 표시돼 있어 자녀의 학교로부터 ’위장전입자‘ 아니냐는 말
까지 들었다고 하는데.. 내 가족인데 남들은 가족이 아니라고 하는 재혼 가정. 이들
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세상의 벽, 그로 인한 상처를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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