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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회] 2018-03-11

저녁이 있는 삶으로의 첫걸음, ‘근로기준법 개정안’

진행 : 박경추 아나운서
출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로버트 립하르트 전 KOTRA 글로벌연수원
연구원


<이슈를 말한다>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5년 만에 통과시켰다.

일과 삶의 균형이 있는 ‘워라벨’ 사회로의
첫걸음이라는 반가운 반응과
‘저녁은 있는데 월급은 없다’는 우려의 반응이
함께 나오고 있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분석해보고
향후 보완해나가야 할 방향을
패널 4인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해본다.


2018년 3월 11일 일요일 오전 7시 10분!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에서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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