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 Y N ▶ 이재용 /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 혐의 2심 선고기일, 2월 3일) <행정법원에서 분식회계 인정됐는데 혹시 입장 있으실까요?> "......"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 입을 거란 예상 못 하셨나요?> "......"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서 시작된 이 회장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원활하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당시 박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86억 원의 뇌물을 준 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2022년 특별사면됐습니다.
그렇지만 합병 과정에 대한 수사가 전부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두 회사를 합병할 때 허위 공시, 시세 조종, 분식 회계 등이 있었다는 또다른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재판의 결과는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였습니다.
합병의 시너지에 근거가 없거나 경영권 승계만을 위한 합병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 S Y N ▶ 김유진 / 이재용 회장 측 변호인 (2월 3일)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 S Y N ▶ 노종화 /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회계사 "이재용 회장의 삼성그룹 지배권 강화와 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게 정말 적어도 투자업계나 주식 시장에서는 당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여졌는데 이거를 우리 사법부는 결국에는 인정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사실은 눈 감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 이휘준 ▶
이어서 곽승규 기자와 한국 산업의 중추인 반도체,
그중에서도 핵심인 삼성전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동안 재계와 여러 언론에서 삼성전자의 장애물이라고 주장한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 되는 분위기입니다.
◀ 곽승규 ▶
네, 경영권 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뇌물은 유죄로 결론났지만,
그 발단이 된 합병에서의 미심쩍은 행동들은 무죄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합병 과정과 법원의 판결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미심쩍은 합병과 경영권 승계
2015년 9월 1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됐습니다.
◀ S Y N ▶ 최치훈 / 당시 삼성물산 사장 (2015년 9월 2일) "이제 모직과 물산은 합병을 통해 성장성과 안정성을 갖춘 균형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고."
자신이 갖고 있던 제일모직 주식이 삼성물산 주식으로 바뀌면서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최대주주가 됐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삼성 그룹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삼성물산이 5%, 삼성생명이 8.5%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산은 생명의 지분도 19.3%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의 핵심이 삼성전자라면 지배구조의 핵심은 삼성물산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재용 회장 중심의 지배구조가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 I N T ▶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삼성물산에) 2세들 지분은 없고 이건희 회장 지분만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를 궁극적으로 이재용 회장이 지배하는 게 승계의 가장 큰 목적인데 이렇게 물산이 이건희 회장 주식을 다시 증여한다든지 상속한다면 세금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최적이 바로 삼성물산을 제일모직을 일부 가져가고 그다음에 물산을 합병하는 거."
그래서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두 회사의 합병비율은 제일모직 1 대 삼성물산 0.35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은
이 회장 지분이 있는 제일모직의 가치는 고평가한 반면, 삼성물산의 가치는 저평가했다며 소송전까지 벌였습니다.
이 회장에게 더 많은 삼성물산 지분이 가게 된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삼성 측은 당시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정당한 합병비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다른 삼성물산 대주주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면서 합병은 승인됐습니다.
◀ S Y N ▶ 이재용 /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1차 청문회, 2016년 12월) "양 사의 합병이 제 승계나 이런 쪽과는 관계가 없고 그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임직원들이 열심히 뛴 것 같습니다."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재용 회장은 유죄를 선고받았고 문형표 당시 복지부장관과 홍완선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도
합병 찬성으로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실을 입힌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S Y N ▶ 문형표 / 전 보건복지부 장관 (2016년 12월 27일) <전 장관님 지시 있었다는 증언 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특검에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의문은 제일모직의 기업가치가 높아진 이유인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로 이어졌습니다.
신산업인 바이오의약품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설립된 바이오로직스와 그 자회사 바이오에피스.
제일모직은 바이오로직스 지분 46%를 가진 최대주주였습니다.
이 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19조 원까지 평가되면서 덩달아 제일모직의 주식 가치도 삼성물산을 추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바이오는 자회사 에피스를 설립할 때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바이오젠이 원하면 에피스의 지분을 최대 49.9%까지 내줘야하는 콜옵션 조건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콜옵션은 회계상 부채로 잡아야하는데 그 규모는 1조 8천억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를 반영하면 오히려 삼성바이오가 장부상 자본잠식에 빠지게 되는 상황.
하지만 합병 전 삼성 측은 이 콜옵션 문제를 투자자들에게 자세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 I N T ▶ 노종화 /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회계사 "바이오젠이 갖고 있는 콜옵션도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게 됨에 따라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굉장히 큰 부채 인식과 자본 잠식과 손실이 발생하게 됐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지금 그 이슈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후 합병이 완료된 뒤 삼성바이오는 자회사 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변경에 나섰습니다.
원래 9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종속회사'로 봤지만
지분율이 하락하게 되는 콜옵션 가능성으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관계회사'로 변경한 겁니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종속회사'가 '관계회사'로 바뀔 때 기존의 장부상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환산해 다시 기입할 수 있습니다.
2,900억원이었던 가치가 4조 8,000억원으로 변경되면서 자본잠식 우려가 사라졌습니다.
◀ I N T ▶ 노종화 /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회계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으로 지배하는 회사라고 판단을 했으면 일관적으로 일관성 있게 그렇게 판단을 했어야지 왜 그 지배력과는 무관한 삼성물산 합병이라는 사건 때문에 이 회계 처리가 변경이 됐느냐."
2018년,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 전문가들이 모인 회의를 여러차례 연 끝에 이같은 회계 처리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한 분식회계라고 결론냈습니다.
◀ S Y N ▶ 김용범 / 당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2018년 11월 14일) "회사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 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듬해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에 숨겨둔 회사 서버와 재경팀 직원들의 노트북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이 수사를 지휘했고
기소는 나중에 합류한 이복현 현 금감원장이 맡았습니다.
◀ S Y N ▶ 이복현 /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2020년 9월 1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일 사건 처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당 합병, 분식 회계 관련 재판에선 1심 법원과 2심 법원 모두 이재용 회장에게 죄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는 이 회장의 지배력 강화와 사업상 목적이 병존하고 있었고, 지배력 강화가 삼성물산의 이익과 상충되는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두 회사의 합병은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본 대법원 판결과 이번 무죄 판결이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시가 일부 미흡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회계처리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장 바닥을 뜯어내고 찾아낸 서버와 노트북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절차가 잘못됐다며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I N T ▶ 김윤진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승계 작업에서 핵심적인 과정 중 하나라는 게 이제 지난 재판들에서 다 드러났는데 그 판결들이 이렇게 싹 무시가 되고 그리고 이 삼성에서 조직적으로 합병을 준비했다는 지배력 강화를 위해 합병을 준비했다는 그런 증거들이 다 무시가 된 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휘준 ▶
그런데 앞서 보셨듯이
미국발 관세 폭탄이 한국 반도체 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 곽승규 ▶
네, 그래서 위기는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삼성의 위기는 결국 한국 경제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요,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번엔 52시간 리스크?
'삼성의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시간 누가 책임지나'
언론들은 최근 삼성이 겪고 있는 위기도 이재용 회장이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수사 책임자였던 이복현 금감원장은 사과했습니다.
◀ S Y N ▶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2월 6일) "법원을 설득할만큼 충분히, 단단히 결과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최근 삼성이 내놓은 스마트폰인 갤럭시 S25는 역대 최대 사전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IT전문 외신들은 S25에 탑재된 모바일 프로세서에 대한 호평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삼성이 마주한 위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모바일 프로세서는 삼성의 자체 칩인 엑시노스가 아니라 퀄컴사의 스냅드래곤이기 때문입니다.
◀ S Y N ▶ 유튜브 'Tech Spurt' 갤럭시 S25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에 들어있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개의 주요 코어가 조금 더 강력해지고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삼성전자의 문제는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대만 TSMC와의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고
인공지능 반도체에 필수적인 HBM에서도 SK 하이닉스에 뒤처지고 있으며
절대 강자였던 메모리 분야에서도 경쟁자들에게 따라잡힐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 I N T ▶ 박준영 / 산업인류학연구소장·전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
"아시다시피 HBM(고대역폭메모리)의 실패는 경영 전략의 실패입니다. ‘D램’ 같은 경우나 ‘낸드’든 다른 경쟁사 그러니까 마이크론과 하이닉스인데요. 이거 대비해서 1년 정도 앞서 했던 것이 지금 1년 가까이 뒤지게 됐어요. 그러면 2년이 뒤져버린 거죠. 지금."
이 위기가 과연 이 회장의 부재 때문이었을까.
삼성전자가 HBM 개발 조직 축소라는 오판을 한 2019년은
이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경영에 복귀한 뒤였습니다.
이때 이 회장은 비전 2030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1위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 S Y N ▶ 이재용 /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 2019년 4월 30일)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당부하신 대로 확실한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며 다시 수감 생활을 시작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 회장을 가석방했고, 윤석열 정부는 이 회장을 사면했습니다.
승계 논란이 불거지고 9년 동안 이 회장이 형사 처벌로 자리를 비운 기간은 약 1년 7개월이었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기업 범죄로 총수가 유죄 판결을 받은 재벌 9곳의 상장계열사들을 분석했더니
총수에 대한 형사 처벌은 경영에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I N T ▶ 이창민 /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 "기업의 의사결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투자도 안 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이 수익도 나빠지고 이럴 거라는 그러니까 기업 경영에 굉장히 큰 부정적인 영향이 갈 것 같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수익이나 성장 이런 거에는 별 영향이 없어요. 그냥 별 영향이 없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설비 투자는 오히려 증가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소위 재벌 쪽에서 얘기들 하는 것이 일종의 공포 조장이었다."
사법 리스크' 이후 삼성은 이번엔 '노동시간'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말 삼성전자 고위 임원들이 국회를 돌아다니며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반도체 연구인력을 주52시간 노동제에서 예외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S Y N ▶ 김태정 / 삼성 글로벌리서치 상무 (더불어민주당 ‘반도체특별법’ 정책 토론회, 2월 3일) "특히 고객이 갑자기 납기를 당겨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근로시간 관리를 할 때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성능 수율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인력의 최대한 많은 실험 검증이 필요하지만 고객의 납기 요구, 근로시간 제약 이런 것들로 검증 횟수가 줄면서 완성도 저하 우려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대만 TSMC에선 주70~80시간 근무가 일상화돼있다는 논거도 댔는데, 이 때문에 TSMC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등 대만에서도 문제가 된 사례였습니다.
◀ I N T ▶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대만의 TSMC를 인용하는데 대만의 TSMC가 그렇게 운영을 해서 사법적인 처벌을 받고 있어요. 벌금형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 벌금을 감수하고 하는 건데 이게 바람직한 것이냐고요."
HBM 분야 세계 1위인 SK하이닉스의 연구개발직 평균 노동시간은 주43시간. 지난해 삼성전자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15건인 반면 SK하이닉스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두고 여야는 세제 지원 문제 등은 합의했지만 노동시간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령 반도체 기업들이 주52시간제 적용을 일부 면제받더라도
삼성전자 내부에 이런 노동시간 관리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분위기가 조성돼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삼성전자노동조합이 사내 연구개발 직군 9백여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0%가 주52시간 적용 제외에 반대했습니다.
한 응답자는 "3년 연속 상위고과를 받았지만, 월 초과 근무시간은 평균 5시간을 넘지 않았다"며 "높은 생산성의 비결 중 하나가 충분한 휴식이다. 초과근무로 혁신적 연구를 이뤄내겠다는 건 연구 업무를 이해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응답자는 "업무와 유관한 사항들이 연중 무휴로 지속돼 휴식 시간에도 압박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경쟁력 강화를 단순하게 근무시간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어린아이 수준의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 I N T ▶ 박준영 / 산업인류학연구소장·전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 "엔지니어의 창의성을 존중하지 않고 문제 중심으로 그다음에 쓸모없는 보고 같은 것들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비효율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생산 쪽에서 임원도 안 나오게 되고 이런 것에 인사 전략 실패 같은 것들이 현재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현장을 쪼고 있어요. 업황이 좋을 때는 경영자를 칭송하고, 업황이 안 좋거나 어려울 때 갑자기 노동자를 압박하는 전형적인 이것이 반복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